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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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 임의가입이란, 당연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소득활동을 하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 부동산임대소득이다. 자동차나 주택 등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만 27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며 연금보험료는 소득 없는 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시키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당연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적용제외’라고도 하는데, 그렇다면 당연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 무소득 배우자, 만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인 등은 당연가입에서 제외, 임의가입 가능 전업주부와 같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는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다. 만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당연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임의가입이라고 한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월 평균 소득의 9%로 정해져있으나, 임의가입자들은 기준소득이 없으므로 지역가입자 전체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최저 연금보험료를 정한다. 중위수란, 전체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그 가운데 값을 말하며 매년 소득상승률이 반영되어 조정된다. 2011년 현재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최저 89,100원, 최고 337,500원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국민 100세 시대,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첫걸음 국민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준비는 이제 필수가 되었으며 부부가 각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해두는 것이 노후준비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총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 미만이면 소정의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돌려받고 연금으로는 받을 수 없게 된다. 연금수령 시기는 생년에 따라 다른데, 1952년생 이전까지는 만60세부터,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다. <노령연금 수령예시액>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2011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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