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2011. 10. 20. 21:52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에서 임의가입이란,
당연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소득활동을 하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 부동산임대소득이다. 자동차나 주택 등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만 27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며 연금보험료는 소득 없는 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시키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당연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적용제외’라고도 하는데, 그렇다면 당연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 

무소득 배우자, 만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인 등은 당연가입에서 제외, 임의가입 가능 

전업주부와 같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는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다. 만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당연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임의가입이라고 한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월 평균 소득의 9%로 정해져있으나, 임의가입자들은 기준소득이 없으므로 지역가입자 전체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최저 연금보험료를 정한다. 중위수란, 전체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그 가운데 값을 말하며 매년 소득상승률이 반영되어 조정된다.

2011년 현재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최저 89,100원, 최고 337,500원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국민 100세 시대,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첫걸음

국민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준비는 이제 필수가 되었으며 부부가 각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해두는 것이 노후준비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총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 미만이면 소정의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돌려받고 연금으로는 받을 수 없게 된다.   

연금수령 시기는 생년에 따라 다른데, 1952년생 이전까지는 만60세부터,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다.




<노령연금 수령예시액>

순번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평균액(B)

연금보험료( 9% )

10(50%)

15(75%)

20(100%)

25(100%)

21

990,000

89,100

162,690

237,440

308,320

378,670

22

1,060,000

95,400

166,730

243,340

315,990

388,090

23

1,130,000

101,700

170,780

249,250

323,650

397,510

24

1,210,000

108,900

175,400

256,000

332,420

408,270

25

1,290,000

116,100

180,030

262,750

341,180

419,040

26

1,380,000

124,200

185,230

270,340

351,050

431,150

*

1,457,000

131,100

189,680

276,840

359,480

441,510

27

1,470,000

132,300

190,440

277,940

360,910

443,260

28

1,560,000

140,400

195,640

285,530

370,770

455,370

29

1,660,000

149,400

201,420

293,970

381,720

468,830

30

1,760,000

158,400

207,200

302,400

392,680

482,280

31

1,860,000

167,400

212,980

310,840

403,640

495,740

32

1,970,000

177,300

219,340

320,120

415,690

510,540

33

2,080,000

187,200

225,700

329,400

427,740

525,340

34

2,190,000

197,100

232,060

338,690

439,790

540,140

35

2,300,000

207,000

238,420

347,970

451,840

554,950

36

2,420,000

217,800

245,360

358,090

464,990

571,090

37

2,540,000

228,600

252,300

368,220

478,140

587,240

38

2,670,000

240,300

259,810

379,190

492,380

604,730

39

2,800,000

252,000

267,330

390,150

506,620

622,230

40

2,940,000

264,600

275,420

401,970

521,960

641,070

41

3,080,000

277,200

283,510

413,780

537,300

659,900

42

3,230,000

290,700

292,190

426,440

553,740

680,090

43

3,380,000

304,200

300,860

439,090

570,170

700,270

44

3,600,000

324,000

313,580

457,650

594,270

729,880

45

3,680,000

331,200

318,200

464,400

603,040

740,640

46

3,750,000

337,500

322,050

470,110

610,520

749,870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201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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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fly-high